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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4899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하순 09:0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앞 차량진출입로 부근 화단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습득한 후 주인을 찾아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임의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