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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0.18 2017가단3164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가운데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토지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는 자의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있는 이상 건물 출입구의 위치로 인하여 그 통로를 사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유한 강릉시 D 토지는 공로인 E 도로와 이웃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강릉시 C 대 205.3㎡ 가운데 별지 도면 7, 8, 9, 12, 13, 14, 7을 차례로 이은 선 안 30㎡을 지나지 않으면 원고의 토지에서 공로에 이를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