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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18가합5031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21,5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2020. 7. 16.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전열기 및 전자제품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친환경 광열기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2013. 9. 12.부터 2014. 11. 19.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18.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제품인 ‘광열기’ 판매사업 운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총판계약, 충청남도 총판계약, 충청북도 총판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총판계약’이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② 본 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은 2014. 8. 18.부터 2017. 8. 17.까지 3년으로 한다.

단,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권리와 의무] ①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1. 피고 회사가 소유한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의 사용권

2. 피고 회사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등기등록된 권리의 사용권

3.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 및 자재’를 공급받을 권리

4. 기술(know-how)의 이전 등 경영지원을 받을 권리

5. 피고 회사와 협의한 원고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을 모집할 수 있는 권리

6. 대리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상품 및 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권리

7. 피고 회사가 대리점의 관리 업무로서 원고에게 위임한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