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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06 2013고정11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피고인은 2013. 6. 4.경부터 2013. 6. 8.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어드벤처 2010’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어드벤처 2010 게임기 사용설명서 첨부, 등급 분류 여부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