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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2 2016고정451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채무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되는 재산명시기일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4. 2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법원 1001호 법정에서, 채권자 C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재산명시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카명5009)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국민연금, 기초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6.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5호 법정에서, 채권자 C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재산명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카명3293)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국민연금, 기초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판단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내는 행위를 처벌하면서도(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압류가 금지되는 유체동산과 채권을 재산목록에 적을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는바(민사집행법 제64조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28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246조 제1항 제1, 2, 3호), 이러한 관계규정의 내용과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처분상황 등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그 재산상태를 공개하는 절차인 재산명시제도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압류 등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도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에서 제외되고, 채무자가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