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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10.01 2012가합241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25.부터 2013. 5. 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8. 21. 소외 D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외 2인이 E이 추진하던 F아파트 신축공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사업지분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명: F아파트 신축공사 소재지: 충주시 G 외 11필지 E 대표이사 D을 ‘갑’이라 하고, 원고 외 2인을 ‘을’이라 한다.

갑과 을은 위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갑의 기투자금액(사업장 토지 포함)은 70억 원으로 한다.

2. 을은 합의시 계약금으로 3억 원을 갑에게 지급하고, 합의 후 30일 이내에 추가로 7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잔액 60억 원 중 20억 원은 사업부지 대금으로 을이 승계받는다.

4. 잔액 40억 원 중 30억 원은 을의 부동산 중 갑이 제시하는 물건 소재지의 유치권 정상을 참작,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 가격 기준은 합의하에 한다.

10. 갑과 을은 을이 지급하는 대물을 이용하여 기 발생된 채권의 부분 정산을 공동대처하여 해결한다.

12. 갑의 기 발생 유치권 및 채권(을이 갑에게 지불하는 대물 부분) 관련 업무는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협의를 시작하며 90일 이내에 종결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광주시 H 대지 및 지상 상가(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성남시 분당구 I 외 1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A동 301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들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를 대리한 D과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한 후,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