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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1 2017가합1078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30,8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침구류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홈쇼핑 등에서 물품의 판매대행 및 판매를 하는 개인업체의 운영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D 판매 관련 거래경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D을 통하여 판매할 E 침구세트를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E 침구세트 공급계약’이라고 한다

), 이 사건 E 침구세트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견적서 및 구매발주서가 작성되었다. 순번 상품 일시 수량 대금(원) 1 E 린넨 이불세트 2016. 5. 8. 4,650 387,145,000 2 E 면져지 차렵 이불세트 2016. 9. 23. 10,970 534,599,000 3 F 이불세트 2016. 9. 25. 3,715 159,566,500 4 E 극세사 차렵 이불세트 2016. 8. 15. 8,420 326,932,000 2) 원고는 견적서 내지 발주서에 기재된 수량이 아니라 그때그때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추가로 제품을 납품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순번 일시 품목 규격 수량 가격(원) 1 2016. 6. 30. E 방송용 이불세트, 사은품 외 K, Q, S 254,672,220 2 2016. 7. 31. G 린넨, 에코백 외 175,190,400 3 2016. 8. 31. G 린넨 K, Q 969,375 4 2016. 10. 31. E 면니트 차렵세트 K, Q, S 329,735,400 5 2016. 11. 30. E 면져지 차렵세트 K, Q, S 1,016 49,629,200 E 극세사 차렵세트 K, Q, S 4,648 177,571,200 F세트 SK, K, Q, S 3,204 93,066,050 6 2016. 12. 31. E 극세사 차렵세트 K, Q, S 2,498 94,484,000 F세트 SK, K, Q, S 317 8,843,560 7 2017. 1. 31. F 세트 외 SK, K, Q, S 9,099,385 8 2017. 2. 28. E 극세사 차렵세트, 면져지 차렵세트 외 K, Q, S 142,794,230 합계 1,336,055,020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 침구세트 공급계약에 관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76,672,221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H를 통한 풍기인견 침구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