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발을 역과함으로써 상해를 입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을 추가하는 취지에서 적용 법조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6호 ’를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아래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변경 후 공소사실)’ 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변경 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20:30 경 C K5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 지대로 623 신한 은행 앞 교차로를 농수산물시장 방향에서 봉정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