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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8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 18: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채로 피고인의 처인 C(여, 39세)에게 ‘죽여버리겠다’면서 위협한 사실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F, 경장 G, 순경 H이 위 주거지 앞길에 나와 있던 C와 피고인을 분리시킨 후, 순경 H이 C를 데리고 위 주거지로 들어가 C가 짐을 챙기도록 하자, 위 주거지로 따라 올라와 C에게 접근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순경 H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을 쫓아 위 주거지로 올라온 경위 F, E, 경장 G에게 아파트 현관문을 수회 치면서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다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치고, 경장 G와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쳤으며, 그 틈에 순경 H이 C를 데리고 나와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의 유리창을 두드리고 문을 잡아당기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팔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D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