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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6.19 2013고단95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0.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에게 2,000만 원을 대부한 뒤 연이율 132.6%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12. 8. 10.부터 2012. 12. 10.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E에게 합계 5,400만 원을 대부한 후 연이율 60% 내지 200%에 의한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4. 위 ‘D’ 유흥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금원을 대부함에 있어, E가 피고인에게 이자로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E로부터 그 남편 F 명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뒤,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유흥주점에서 E가 대금 합계 568,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26.부터 2013. 3.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Ⅱ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의 남편 F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5,918,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