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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1 2015고단4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22:00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상에서 C 광역 버스 좌석에 앉아 있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잠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가 피해자가 손을 빼내자, 곧바로 양팔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감싸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얼굴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잠이 들어 우연히 피해자에게 몸을 기댈 수는 있었겠지만, 의도적으로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와 남자 친구 E가 버스에 탔을 때 버스 맨 뒤 가운데 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지나 왼쪽 좌석에 앉을 수 있도록 꼬고 있는 다리를 풀었고, 핸드폰을 보고 웃고 있었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의 앞쪽 버스 통로에 서서 가던 E가 가끔 피고인을 보았을 때 피고인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잠을 자지는 않았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와 E가 탑승한 때로부터 20~30분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자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빼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다시 양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감싸면서 얼굴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대고 살짝 문질렀다.

④ E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보았을 때 피고인은 눈을 감고 있었으나 눈꼬리가 위로 조금 올라가 있었고, 입을 벌리고 웃음을 띠고 있었으며, E가 피고인의 얼굴을 살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