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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25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 21:18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지인 C과 서로 시비되어 싸우던 중 목격자의 112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뒤늦게 피고인의 처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의 부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있던 도중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