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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9 2019나159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가상화폐 코인 등에 투자를 권유하면서 만약 수익을 얻지 못하면 피고가 책임지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합계 3,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그 중 2,35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2,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C, 당심 증인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6. 5. 10. 400만 원, 2016. 7. 16. 1,300만 원, 2016. 7. 22. 1,3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 ②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위 돈들을 그 무렵 E, F, G 등 투자회사에 다시 입금한 사실, ③ 원고가 2016. 8. 9.경부터 위 회사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2,010,000원을 배당금으로 교부받은 사실, ④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