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노14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수회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가 비교적 큰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