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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7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6.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0. 6. 새벽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 건물에 이르러 그곳 창고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 및 방범창살을 파손하고 건물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카프리 맥주 1병을 마시고 금고 안에 있던 액수 미상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012. 10. 22. 새벽 무렵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건물에 이르러 그 곳 2층 출입문 옆에 설치된 환풍기를 뜯어내 손괴하고서 건물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책상 위 현금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74만 원 상당인 피해자들 소유의 물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C, K, L, M, N, O,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하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