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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1 2016가단538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C 지상 1층 건물 중 7.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900만 원, 월 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1. 3. 28.부터 2012. 3.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악세서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3. 15. D과 사이에,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 4,000만 원을 지급받고 점포 시설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79140)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 중 원고와 피고는 2016. 9. 6.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2016. 12. 31.까지 인도’하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점포의 권리금은 31,900,000원 정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권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6. 3. 15. D과 사이에 권리금을 4,000만 원으로 정하여 권리금 시설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원고가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상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5년 기간의 경과 시 법 제10조의4 적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