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35세)과 교대근무를 하는 직장 동료로 우연히 피해자가 사용하는 C은행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출근한 틈에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C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피해자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위 체크카드를 다시 피해자의 방실에 돌려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5. 09:2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회사 기숙사 2호실에 있는 피해자의 방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하여 방이 비어있음을 알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방문을 통하여 방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C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25. 09:50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G은행 웅상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은행 웅상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제1항 같이 가지고 나온 피해자 소유의 C은행 체크카드(H)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40만 원과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66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인출 장면 캡처 사진
1. C은행 체크카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