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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고정1417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 B(33 세) 의 모로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1.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104동 902호 주거지에서 아들 B에 대하여 2018. 4. 17. 용인시 운 학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 계훈련( 하반기) 2차 보충 (17 년 이월 훈련) 8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5171 부대 3대 대장 명의 보충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B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10 항, 제 6조의 2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25년 전 1회의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