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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7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7. 00:3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앞 파라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소주 병, 빵, 요구르트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편의점 비품인 파라솔 기둥을 뽑으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확인),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범죄 군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처벌 불원, 1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저지른 여러 폭력범죄로 매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 14. 형 집행을 종료한 뒤 그 누범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무려 7 차례에 걸쳐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 중 한차례는 정식재판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1개월 정도 구금되었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석방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 자체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행의 반복성과 재범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