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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10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3.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4. 21. 03:3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분식점에서 피해자 E가 주방을 청소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개, 경남은행 체크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4. 21. 03:47경부터 04:52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95만원의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한 다음,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양 위 E의 경남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합계 95만원을 결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1. 06:12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안마시술소에서, 안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안마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 J에게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양 위 E의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안마 대금 36만원을 결재한 후, 이에 속은 J를 통하여 안마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액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