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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5 2014노299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 9. 23. 사기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서 그로부터 불과 5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