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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53678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및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