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5. 23:22경부터 2014. 3. 16. 00:02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익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자신이 상처를 입었음에도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민주 경찰이냐, 씨발놈아, 당신들이 사람들이냐, 씨발놈아, 이런 것들이 경찰이라는 게 이해가 안가”라고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등 관공서인 익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6. 00: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43세)이 자신을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혐의로 현행범체포를 하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발로 D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머리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화면 촬영 사진(수사기록 31~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