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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53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89호』

1. 사기 피고인은 2009. 3. 5.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 쓸 곳이 있으니 500만 원만 빌려 주라, 며칠 후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 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하고 있어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고, 옷가게 운영을 통한 수익이 거의 없어 빌린 돈으로 옷가게를 운영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5회에 걸쳐서 합계 5,30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3회에 걸쳐서 합계 1,300만 원, 피해자 G( 개 명 전 H)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 피해자 I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 피해자 J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 피해자 K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0. 2. 20. 경 피해자 F 등 계원 10명으로 구성된 번호계를 조직하고 그 무렵부터 계주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0. 계원 10명으로부터 계 금 합계 1,000만 원( 각자 100만 원) 을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아 순번에 따라 다음 달인 2010. 3. 20. 지급 받을 피해자 L로부터 E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3. 23. 경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0. 계원 10명으로부터 계 금 합계 1,000만 원( 각자 100만 원) 을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아 순번에 따라 다음 달인 2010.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