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C와 공모하여, 2013. 4. 13.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텔레콤’ 매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위탁판매를 위한 핸드폰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중간 판매업자에게 넘겨 그 판매대금을 가질 의사였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에게 “핸드폰을 살 사람이 있으니 핸드폰을 많이 보내 주면 이를 팔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핸드폰 19대 시가 17,61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1. 거래명세서, 위탁판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판시와 같이 상당하며, 그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성남시 중원구 I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