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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30 2013고단311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C와 공모하여, 2013. 4. 13.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텔레콤’ 매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위탁판매를 위한 핸드폰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중간 판매업자에게 넘겨 그 판매대금을 가질 의사였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에게 “핸드폰을 살 사람이 있으니 핸드폰을 많이 보내 주면 이를 팔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핸드폰 19대 시가 17,61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1. 거래명세서, 위탁판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판시와 같이 상당하며, 그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횡령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성남시 중원구 I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