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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26 2018가단54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12. 26. 피고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회 갱신되어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7. 12. 25.까지로 연장된 사실, 원고가 2017. 9.경 및 2017. 10.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통보를 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2. 2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사용하면서 파손한 벽, 유리창, 벽지 등을 수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택에 원고의 집기류(장롱, 책상, 의자) 등을 그대로 두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벽, 유리창, 벽지 등을 수리하고, 위 집기류 등을 가져갈 때까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또는 그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8.까지도 자신이 파손한 이 사건 주택의 유리창을 방치하고 다만,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벽과 벽지까지 파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