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1034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20797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2007. 11. 7.자 조정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제기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20797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2007. 11. 7.자 조정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제기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