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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1034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20797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2007. 11. 7.자 조정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제기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