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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8 2016가단181

관리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23,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17. 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C에 있는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1년경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3층에 있는 16개 점포를 임차하면서 월정액을 관리비로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점포를 이른바 ‘D’으로 운영하면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5. 9. 4.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관리비 38,523,900원(=18,403,900원 20,12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위 산정기간의 총 관리비 중 일부를 납부하였는데, 미납관리비는 총 관리비에서 납부액을 공제한 것이다.

호수 산정기간 미납관리비 호수 산정기간 미납관리비 17호 2012년2월분~2015년 9월분 2,255,500원 31호 2012년2월분~2015년9월분 2,100,000원 18호 2011년6월분~2015년9월분 2,939,200원 32호 2012년5월분~2015년9월분 2,160,000원 19호 2011년6월분~2015년9월분 2,629,200원 33호 2012년2월분~2015년9월분 2,580,000원 20호 2012년2월분~2015년9월분 2,100,000원 34호 2012년2월분~2015년9월분 2,580,000원 21호 2012년2월분~2015년9월분 2,100,000원 35호 2012년2월분~2015년9월분 2,740,000원 22호 2012년2월분~2015년9월분 2,100,000원 42호 2012년2월분~2015년9월분 2,740,000원 29호 2012년2월분~2015년9월분 2,100,000원 43호 2012년2월분~2015년9월분 2,740,000원 30호 2012년2월분~2015년9월분 2,180,000원 44호 2012년2월분~2015년2월분 2,480,000원 합계 18,403,900 합계 20,120,000 [인정근거] 갑 1 ~ 4,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리비 지급의무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납관리비 38,523,9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위 관리비 외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관리비 미납에 다른 연체료 3,226,100원 =1,597,000원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