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52600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21,080,531원 및 그중 695,959,881원에 대하여 2016. 5. 16.부터 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B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주식회사 C, A의 실제 소유자와 경영인은 최초 연대보증인인 D이고, 피고 B은 단순한 직원에 불과하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근보증서에 피고 B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한 이상 앞서 든 사정만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소송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16582호 대여금 소송이 동일한 소송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만 명시적으로 청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16582호 대여금 사건에서 2016. 10. 26.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0원 및 그중 93,954,784원에 대하여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7,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리고 원고는 2016. 5. 15. 기준 이 사건 대출 원리금에서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일부를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