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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4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4. 일자 불상 경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D 경로당 내 여자 노인 방에서 음식 준비를 위해 싱크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 여, 81세) 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차례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2. 19:00 경 위 경로당 내 남자 노인 방에서 과자를 얻기 위해 방에 들어온 피해자 F( 가명, 여, 9세 )에게 커피와 사탕을 주며 “TV 나 보고 가라” 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광주해 바라기센터 속기록( 피해자 F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