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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09 2014가합2631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 A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식재한 수목을 수거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소외 망 E(2010. 12.경 사망)의 조카이고, 원고 B과 소외 F은 망 E의 아들이다.

나. 원고 A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망 E으로 하여금 위 사망 시까지 이 사건 제1 토지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원고

B은 망 E 소유였던 별지 제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및 별지 제3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를 각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2006. 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제1, 제2 토지를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을 식재하고 있고, 피고 D은 이 사건 제3 토지 지상에 별지 제4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함으로써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1, 제2 토지의 각 소유권자로서 방해 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제1, 제2 토지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 C은,"피고 C과 망 E이 2006. 1. 30. 이 사건 제1, 제2 토지에 대하여 '피고 C이 제1, 제2 토지의 지상에 나무를 식재하고, 식재 및 관리비용은 피고 C이 부담한다.

피고 C이 망 E에게 제1, 제2 토지의 임료를 따로 지급하지는 않되, 토지 및 지상물 수용 收用 으로 나무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될 경우 그 보상금의 30%를 망 E에게 지급한다

'라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현재 이 사건 수목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