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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5 2019가단121008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 20,000 주 (1 주 액면가 5,000원 )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장례 토탈서비스 및 추모 관 임대 분양 등을 목적으로 2013. 8. 2. 경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보통주 20,000 주( 액면가 5,000원 )를 발행하였고, 회사 설립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때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7. 11. 피고의 대표자 사내 이사로 등기되었는데, 그 이전까지 피고의 대표자 사내 이사는 C 이었다.

다.

1) 원고와 C는 2018. 1. 5. 피고의 양도 양수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위 합의서에는 원고가 피고 발행 주식 100%(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를 C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합의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서

1. 합의서 작성 즉시 3,600만 원에 대한 C 개인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한다.

2. C는 법인 양수 직후 3,600만 원의 차용증을 양수 받은 피고 법인 이름으로 작성한다.

3. 2018년 2월 7일 1, 2 항목에 작성한 개인 및 법인 차용증의 합계액 7,200만 원을 즉시 입금한다.

4. C가 양수한 법인에 대한 CMS를 공동사용에 합의한다.

5. 원고의 법인 사용기간 동안 이루어진 모든 일에 대하여 원고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합의에 따라 C는 2018. 1. 5. 원고의 남편 D에게, ‘C 가 3,6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8. 2. 7. 이전까지 변제하겠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교 부하였다.

3) C는 2018. 1. 8. 피고의 대표자 사내 이사로 등기되었다.

라.

1) 원고는 2018. 2. 9. C 및 피고에게 ‘C 가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양도 받아 피고의 대표자로 취임하고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주식 양도 계약을 해제한다.

원고를 피고 주주 명부상 주주로 명의 개서 하여 달라’ 는 내용의 내용 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 증명우편은 C 및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