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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19 2018가단603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C 일대 72,313.6㎡를 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2005. 4. 25.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대지를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원고가 실시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마친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17. 9. 24. 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한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였고, 2017. 11. 14. 사상구청장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아 2017. 11. 22. 위 인가가 고시되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D).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2017. 11. 14.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위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사상구청장은 2017. 11. 22.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