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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3 2018가단2216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D는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G 일대 129,599.9㎡(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10. 4. 설립인가를 받아 2010. 10. 13. 설립등기를 마친 조합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피고 E은 위 목록 제3항, 피고 F은 위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이고, 피고 C, D는 위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각 1/2 지분 소유자로서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들은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다.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2016. 8. 8.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고, 2017. 6. 19.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18. 9. 19.(수용개시일 2018. 11. 13.), 2018. 11. 28.(수용개시일 2019. 1. 22.) 각 수용재결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