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110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