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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31 2017가단51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와 E, F을 각 피신청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파주시 G 지상 목조 및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91.50㎡(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2009. 10. 9.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이하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은 2009. 10. 21. 원고 등에게 송달되었고, 원고 등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그 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에 첨부된 별지 목록을 이 사건 별지 목록과 같은 내용으로 교체해달라는 내용의 결정경정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7. 그와 같이 별지 목록을 교체하는 내용으로 경정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무상임대차관계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와의 임대차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이 사건 주택을 수리하였으며, 피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이 발령된 후에도 장기간 강제집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 관리 및 토지 경작을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