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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9 2016가합179

번영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6. 1. 8.자 회칙 개정, 선거규약 제정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의 2016...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안산시 상록구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근린생활시설과 관람집회시설로 구성된 집합건물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관리사무소를 관리감독하며,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공과금이나 관리비를 수납, 관리하는 등 이 사건 건물 관리 업무를 해왔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건물인 101-1호에서 운영되는 음식점 C을 실제 운영하는 자이다.

다만, C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D으로 되어 있다.

피고의 2016. 1. 8.자 회칙 개정 및 선거규약 제정 결의 이 사건 건물 202호를 임차하여 ‘E식당’를 운영하던 F는 피고의 전임회장이었다.

피고가 2014. 6. 19. 총회 결의로 G을 회장으로 선출하자 F는 G의 회장 입후보 자격을 문제삼아 피고를 상대로 위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4가합6661호) 1심에서는 무효확인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33098호)에서 2016. 4. 29.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

F는 또한 G을 상대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이 법원 2014카합114호), 2015. 6. 19. 위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위 무효확인소송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회장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었다.

위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G의 임기는 2016. 1. 31.까지였으므로, 피고는 새로운 회장선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직무대행자는 상무외 행위 허가결정(이 법원 2015비합46호)을 받아 2015. 12. 24. 회장 입후보 자격에 관한 회칙 개정 및 선거규약 제정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다.

그러나 위 임시총회는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2015. 12. 30. ‘2016. 1. 8. 14:00에 이 사건 건물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