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27.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상가 D호, E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던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기간 2013. 4. 27.부터 2015. 4.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G”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이후 F과 원고는 2015. 1. 1. 위 임대차계약 조건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 기간 2015. 1. 1.부터 2015. 5. 1.까지로 변경하였고, 2015. 4. 30.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54만 원, 기간 2015. 5. 1.부터 2015. 12. 31.까지로 다시 정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계속 묵시적 갱신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함에 따라 2017. 7. 21. 원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54만 원, 기간 2017. 1. 1.부터 2018. 6. 1.까지로 정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8년 초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8. 3. 28.경 이 사건 미용실을 인수할 신규임차인 H과 사이에 이 사건 미용실 운영권을 권리금 32,000,000원에 H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H으로부터 계약금 3,200,000원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2018. 4. 11. 피고에게 H과 마항 기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리면서 H의 예금잔고, 부동산 보유 목록 등 H의 자력에 관한 자료들을 첨부하여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