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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4 2013노241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00평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매도대상 토지는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의 지분이 아닌 피고인의 며느리 K 명의로 된 지분임을 고지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받은 매매대금은 1,000만 원이 아닌 650만 원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8. 2. 말경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건축이 불가능함에도 C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피고인도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그 자리에 동석하여 C의 위와 같은 잘못된 설명에 동조하거나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 명의로 된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K가 아닌 피고인이 직접 매도 당사자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토지 중 K 명의로 된 지분을 매매대상으로 삼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1,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피고인의 통장내역, 피해자가 교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