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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9 2019나3184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의 “2014. 12. 28.”을 “2014. 12. 18.”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K은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은 K에 대한 추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무자력인 K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각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1) K은 피고에게 자신의 거래처인 ㈜J의 P을 통하여 2014. 12. 18. 19,195,720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O를 통하여 2014. 12. 24.부터 2015. 5. 26.까지 합계 44,592,12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돈 중 2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지급에 사용하였다. 또한 K은 ㈜O를 통하여 피고에게 2015. 11. 25.부터 2016. 12. 16.까지 합계 50,095,439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돈 중 47,195,938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 납부에 사용하였다. 2) 그렇다면 K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930,000,000원 중 최소 67,195,938원(= 20,000,000원 47,195,938원)을 부담하였으므로, K이 적어도 그 비율(67,195,938원/930,000,000원)에 상응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명의신탁의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명의신탁 약정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으로부터 K의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전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K은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