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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1 2016가단12706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C 답 5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를 인척관계에 있는 D에게 맡겼다.

나. 주택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3년 12월 초경 D는 원고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고, 원고에게 및 주택 준공검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니 등기필증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다. D는 2013. 12. 4.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놓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마치 자신이 원고로부터 금전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피고를 속여, 이에 속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D가 공동채무자로서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3년 제1655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2. 4. D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고, D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놓은 등기필증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의정부시 F 소재 법무사 G 사무소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매하기로 예약한다는 취지의 원고 명의의 토지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를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12.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2. 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103362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