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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노2182

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각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제3면 위에서 제9행 ‘O’을 ‘C’으로 정정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과 기록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C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 G, E, C,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