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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19 2020고단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발령받았는데도, 2020. 8. 30. 02:2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운전한 거리), 로드뷰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