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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8노814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회사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지 않았다.

판단

검사가 원심 제7회 공판기일(2018. 11. 14.)에 공소사실 제2항의 범죄일시를 ‘2017. 6. 21. 05:00경’에서 ‘2017. 6. 22. 05:00경’으로, 제3항의 범죄일시를 ‘2017. 8. 25. 17:00경’에서 ‘2017. 8. 25.’로 각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심 법원이 허가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경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과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중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