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05:1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봉 천사거리 방면에서 신림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통 신호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보행자로 하여금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신호에 그대로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46 세) 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쇄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