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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31 2019고단18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경에서 2016. 12.경 사이 친구 B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C(가명)의 알몸이 촬영된 동영상을 D 메신저로 전송한 다음, 그 무렵 친구 E, F, B이 참여한 D 그룹채팅방에서 위 동영상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녹음 파일 제출 보고), 녹취록

1. 고소인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소년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의 얼굴과 알몸이 촬영된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유포하였다.

그리고 그 동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각종 성인사이트에 널리 유포되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자의 동영상이 널리 유포되어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피해자는 동영상이 유포가 된 후 죽고 싶고, 학교에 가기 싫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모친도 정신적 고통으로 상당 기간 식사를 하지 못하고 수면곤란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심지어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동영상이 유포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고,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었다는 생각에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 피해자의 가족들이 동영상의 삭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