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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28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했고 C가 피해자에 대한 할부대출 잔금을 납부하기로 했는데, C가 약속을 어기고 할부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현재는 C와 금전관계가 잘 해결되어 이 사건 승용차를 언제든지 피해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상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은닉하지 않았고 은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 은닉 ’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한편,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고의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라는 점과 이를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 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둠으로써 이를 은닉하였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 은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