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6 2019고합2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판시...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3.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8.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날부터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다.

【2019고합231】 피고인은 2019. 6. 28. 07:50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지층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장치 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본건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안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안에 해당되고,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및 방법, 성행,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9고합249】 피고인은 2019. 6. 28. 08:40경 서울 중랑구 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장치 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그 거실까지 들어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거실에서 담배를 피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