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소외 D...
1. 인정사실
가. 소외 회사는 2015. 7. 7.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7. 7.부터 2016. 7. 6.까지로, 단가를 암석 1㎥당 1,62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공급물량은 발파암 280,000㎥(운반 종료시 정산)로 하기로 하여 ‘E 치수능력증대 건설공사 발파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4.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암 32,580㎥(이하 ‘이 사건 발파암’이라 한다)를 58,057,560원(= 32,580㎥ × 1,620원 × 1.1)에 원고에게 매각하였다.
이후 소외 회사와 원고는 2016. 6. 17.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계약기간을 2017. 7. 6.까지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0.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골재채취업 등을 피고 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기한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여 주었다.
또한,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을 하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소외 회사에 작성하여 주었다.
<확약 내용>
1. 원고는 2016. 6. 24.까지 소외 회사와 계약을 정산할 것을 확약한다
(계약 정산시 계약보증금과 기반출(2016. 4. 6.까지)된 발파암 매각대금에 대한 상계처리에 동의한다). 계약이행보증금 추가납부발파암대금 정산시 상계금액 비고 50,000,000원 48,363,480원 1,636,520원
2. 피고 B은 2016. 6. 16.부터 반출된 발파암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소외 회사로 지불할 것을 확약하며, 발파암 대금은 6월 말일자로 입금한다.
3.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양수받은 소외 회사와의 발파암 매각 계약에 대하여 당초 계약조건 일체를 승계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