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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24605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0. 25.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보장 내용은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질병입원비, 16대특정질병 및 여성전용질병 입원급여금 등이다.

나.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인수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09. 2. 14.부터 2016. 8. 25.까지 기간 동안 만성중이염, 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 허리통증, 무릎관절증, 둔부타박상 등으로 총 501일에 걸쳐 병ㆍ의원 및 한방병ㆍ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질병입원일당 등을 포함한 91,988,197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총 2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일부 실효되어 별지2 보험내역 기재와 같이 11건의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월 납입보험료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총 308,3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또한 피고가 무효인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91,988,19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참조조문